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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 2016-08-02
김경래 http://labor8282.com/c/?14  조회 6612 댓글 0
 

오늘부터 뉴스라인에서 새로이 인사노무칼럼을 연재하게 될 공인노무사 겸 산업안전지도사 김경래입니다.

 

필자는 안산에서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많은 사장님들에게 노동법률 자문과 인사노무 컨설팅을 하거나, 근로자분들이 의뢰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을 맡아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필자가 각각 경영자 또는 근로자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오면서 한가지 느끼는 점은 상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입니다. 모두들 참 쉽게 쓰는 말이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자와 근로자의 입장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길과 같고, 양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쪽은 그만큼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일정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문제를 마냥 경영학적으로 해결할 수 만은 없기에 우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준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자가 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최근들어 근로자분들의 법적 지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네이버지식인 등 인터넷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자신들이 법적 수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주저없이 노동청을 찾아가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이에 비해 사장님들은 노무문제에 관심은 많지만 그 법적 지식수준이 의외로 낮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도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도 기술개발, 마케팅, 재무 등 뿐만이 아니라 노무문제에 관한 법률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업을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 기업경영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관련법, 노동조합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많은 노동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칼럼이 경영자와 근로자의 상생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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