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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5 2016-09-02
김경래 http://labor8282.com/c/?31  조회 8256 댓글 0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난 번 컬럼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영업사원을 채용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를 원한다. 직원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 급여지급액이 높아지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사장님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내심은 자기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근태관리도 하고 휴가도 부여한다. 그런데 막상 해당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노동청을 드나들다 보면 그제서야 사장님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닌 말그대로 프리랜서로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로 체결되어 있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알아서 일을 하고 영업방법, 영업목표 등에 관하여 실시간보고, 회의 등을 하지 않으며,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지각이나 결근시에도 임금삭감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시기나 기간 등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휴가를 가고, 보수는 판매량에 따른 금액 외에 기본급이 전혀 없으며, 즉 기본금 없이 활동건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영업에 필요한 차량, 오토바이 등은 근무자 소유이고 기타 휴대폰이나 PDA 등의 장비도 근무자 소유이며, 근무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스스로 제3자를 대체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바로 근로자라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사장님들이 프리랜서 근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근로자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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