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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6 2016-09-02
김경래 http://labor8282.com/c/?32  조회 8212 댓글 0
 

임금체불만은 피하자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한 댓가인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 아니게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거에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관련 지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막상 근로자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사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가산수당 지급을 누락한 사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한다고 생각했으나 알고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 일당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 수많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노동청에 드나들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욕도 꺾인다는 고충을 토로하게 되는 상황을 필자는 수 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임금체불만은 피해야 한다.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처벌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임금을 남들보다 많게 또는 적게 주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게 주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필요한 자료들을 재정비하고 사내에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회사의 임금체계 등 인사노무 관리시스템을 법에 맞게 갖추는 것이 향후 발생될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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