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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7 2016-09-08
김경래 http://labor8282.com/c/?35  조회 8216 댓글 0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들

 

전편에 이어 이번 컬럼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으로 노동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역지사지로 참고하시면 되겠다.

 

출석요구서에 써있는 출석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물론이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수차례 불출석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경영일정상 도저히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그 사정이 인정될 만 하다면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일정 또는 진정인의 일정도 함께 고려하여 출석일을 조정하여 줄 수 있다.

 

노동청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

 

노동청 조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걸린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단독조사를 하거나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양 당사자간에 의견이 많이 다를 경우에는 수차례의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보통 1회 조사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리며 구술조사와 서면조사가 병행된다. 조사는 밀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지청의 공개된 장소에서 받게 된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하여 3년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건은 종결된다.

 

합의가 잘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능한 한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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