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OdgUEb15mfnIzRUPaBK8/YrGza1lh1Yx1L971+kv90+NU5VZKxXgA5WFNUE9IL1Pk2GwHA2KH5GYodACB3u4QVM=
노무법인일터
대표전화 02-881-5588
자료실
> 자료실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8
김경래 조회 8333 댓글 0
 

임금체불 진정사건 따라잡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장님과 근로자간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금의 액수나 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없거나 현금지급인 경우는 확인하기가 애매하다. 더욱이 예컨대 근로자는 매일 9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장님은 매일 7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인 출석요구권, 범죄수사권, 심문권 등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가 애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음을 알아두자.

 

컴퓨터서버 사용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컴퓨터 서버상의 사실상의 근무기록을 찾아내 근무사실을 확인한다.

출근부 또는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제무제표등을 조회할 수 있다.

참고인 진술, 주변 정황 등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의 금융자료를 확보한다.

핸드폰의 통화내역, 통신기지국을 확인함으로써 당시 소재지를 파악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출퇴근자료 등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채용시 합의된 임금액이나 근로시간이 불명확할 경우 채용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게시글에서 확인 할 수도 있다.

 

필자가 지난 번 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사장님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체불금품을 지급한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합의금액은 어느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감독관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해야 하는데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댓글
이름   비밀번호
 
 
제목 등록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

08-02

진정서 및 고소고발장 민원서식 개선

06-07
 
 
 
1
 
 
 
    전화걸기
    문자문의
 
Copyrights(c) 부당해고8282 All rights reserved.
PC화면